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인터넷 방법과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를 내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찍힙니다(2026년 10월 기준).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에 새로 입주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끝낸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인터…